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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3년 논의해 만들었는데…우리는 처벌규정 도입에 급급"…경총, 중대재해법 의견 국회 제출

중대재해법 모델 된 영국법은 13년 간 심층적 논의

우리는 산안법 시행 얼마되지도 않아 또 입법추진

처벌규정만 도입할 게 아니라 예방정책 본받아야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해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경총은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정부 안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대표이사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돼 있는 정부 안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도 ‘안전보건경영체계 수립·이행 조치’ 등 두루뭉술한 조항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해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준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도록 하는 게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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