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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3년 내 기존 주택 팔아야

■ 2020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부동산개발회사 법인 종부세 인하

상장주식 투자 5,000만원 초과차익

2023년부터 수익 20% 양도세 내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올해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때 1주택자가 분양권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수익의 2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기존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한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이후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당첨을 통해 소유하게 되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멸실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권리다. 현행 세법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만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돼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집을 팔 예정인 일시적 2주택 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만약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겨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기 어려울 경우 △신축 주택 완공 뒤 2년 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자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 뒤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없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분양권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대신증권그룹이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주택 개발 사업을 벌이다 850억 원에 이르는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등 종부세율 상향(최대 6%)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자 이를 조정한 것이다. 나인원 한남은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여서 형식상 개발사가 소유권을 갖게 돼 대신 측은 다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건설 임대 주택사업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은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3.0%)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2023년부터는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5,000만 원을 넘게 벌면 5,000만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차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25%로 오른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분류돼 250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해 과세한다.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이 더 크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거둘 경우 거래소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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