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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이재용' 재판 줄줄이 연기된다

15일 예정된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 연기

2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판도 다음달 진행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예정된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속행 공판준비기일 역시 당초 이달 25일 열리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로 재판 일정을 재지정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일선 법원에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민·형사 사건이 예정된 기일에서 연기된 상태다. 전날에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4일에서 연기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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