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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법, 문제 있으면 사과하고 보완해야"

"시행 1년 유예…부작용 살피겠다"

"文, 北 핵 위협 입장 밝혀야 한다"

"한수원, 소신 따라 업무 집행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중대재해법 등을 언급하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났다”며 “숫자만 갖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인 법의 허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시행이 1년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 6개의 경제단체는 전날 주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과 관련해 “상대는 ‘너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평화가 답’이라는 게 말이 되는 지도자의 말이냐”며 “북의 핵 위협, 안보위협에 대해 연초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8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정권 말에 불법인 위의 지시나 뜻을 받들다가 ‘내가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절박한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소신과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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