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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 2집 앨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고발인 측 "미국인 플로이드가 작곡했지만 양준일로 등재"

소속사 "공동 작업 당시 한국 저작권 양씨로 양도 결정"

가수 양준일/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양준일(52)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양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 양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일부에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곡은 가나다라마바사’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이다. 고발인 측은 이 곡들의 실제 작곡가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양씨가 작곡가로 등록돼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해당 곡들은 양준일씨와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이라며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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