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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합격한 조국 딸 '의사자격' 논란 가열

조국, 지지자에 "고마워요"메시지

의료계"가운 찢고 싶다" 거센 반발

부산대는 입학취소 여부 결정못해

대법서 유죄때 면허 취소 가능성

조민씨의 의사 국시 합격소식이 전해진 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진 조국 전 장관의 축하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입시비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이 조씨의 국시 합격과 관련해 “고마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본격화했다. 해당 사진은 조 전 장관이 기타 모양의 현악기인 우쿨렐레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글 등을 통해 “조민이 공정하게 국시를 봐서 합격했다”, “의사국시 합격 축하드린다” 등의 글을 올리며 조 전 장관과 조씨를 지지했다.

이에 반해 분노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씨를 겨냥해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는 글을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조씨의 재학시절 학점 문제를 거론하며 “그로 인해 유급을 한 뒤에도 조민은 몇 차례 더 유급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 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멍청한 애가 의대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훗날 풀렸다”며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의 재판에서 판사는 조민이 부모 빽으로 위조한 스펙들 덕에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인정 받아 지난달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1심 판결 이튿날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아직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우선 1심 판결이 난 만큼 이를 반영해 즉각 입학취소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재판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결국 조씨의 의사 면허 자격 유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의대 및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재판 결과에서도 정 교수의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취지로 확정판결이 나면 부산대로서도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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