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 학원 10인 이상 대면수업 허용…기숙학원도 문 연다

교육부,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보완 발표

기숙학원 수강생·종사자 코로나19 관리 엄격해져

정부가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로 수도권 중·대형 학원에서 학생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면수업이 가능해졌다. 학원 기숙사도 제한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가운데 교육부는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보완해 발표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들은 대면수업을 할 때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수강생 간 두 칸 좌석 띄우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강생들 간 좌석 거리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학원의 영업시간은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다.

기숙 학원도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기숙학원 수강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자율격리를 해야 하며 입소일 2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 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 1주일 동안은 1인 1실을 사용해야 하며 식당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 후 1주일이 지나야 기숙학원 내 대면수업이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원격수업·자율학습만을 할 수 있다. 기숙학원을 드나드는 종사자는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학원 측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역 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