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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허위 소견서 발급 병원 수사 본격화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진 결과를 허위 작성하고 확진자 발생을 지연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충북 괴산성모병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3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충북 괴산성모병원이 집단 격리에서 해제되면서 괴산군이 고발한 코로나 19 검사 소견서 허위 작성과 확진자 발생 지연 신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최근 이 병원 의사 3명과 행정실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으며 다음 주에는 이 병원의 대표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괴산군은 지난달 21일 이 병원을 사문서위조와 감염병 발생 지연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1일 치료하던 환자를 경기도 모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소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지난달 15일에는 환자 6명을 음성 소망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검사 결과 전인데도 음성 소견서를 발부했다.



경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며칠 뒤 이 병원이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음성 소망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가운데 2명도 5시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아 괴산성모병원으로 되돌아 왔다. 괴산성모병원은 이들 2명의 확진자를 병실에 수용하면서 괴산군에 확진자 발생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으며 괴산군은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에서야 확진자 발생 사실을 확인해 이 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성모병원에서 이송된 2명의 확진자가 머물렀던 음성 소망병원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진천 도은병원 역시 지난달 19일 이후 모두 132명이 집단 감염됐다. 소망병원과 도은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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