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강욱 28일 1심 선고…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결론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주에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