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풍도에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넙치·뱀장어·황복 등 수산종자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와 함께 자원고갈 방지와 공정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연중 시행한다.
도는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물고기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갯벌어장 및 양식장 지원,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등 4개 중점 분야에 273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2억원을 들여 인공어초어장,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어린물고기 13종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서해 특화어종인 주꾸미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간을 정하고 안산·화성 해역 8곳에 주꾸미 산란장을 만든다.
갯벌어장 서식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화성 등 2개 시에 18억원을 투입해 새꼬막·바지락 등 패류종자 331톤을 살포한다. 단일 품목으로 도 해면어업 생산량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김 양식산업 및 도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억원을 들여 도내 양식장 402곳에 김어망·영양제·비상발전기 등 양식용 기자재를 지원한다.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평균 1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어업인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어선 1,883척을 대상으로 봄·가을 2회로 나눠 기관, 전기, 통신, 소방, 구명, 항해설비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4종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이밖에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에 도 특사경, 해양경찰, 시·군 등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도는 336회 단속을 벌여 해면 29건, 내수면 20건 등 총 4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깨끗한 서식환경 조성, 불법어업 단속으로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풍요롭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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