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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안돼…업종·피해기준 논란 불가피

■文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조항 마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담는다지만

'피해 보상 범위' 놓고 진통 예상

3월 적용 추진…추경으로 이어질듯

22일 서울 중구의 한 화장품 상점에서 폐업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법에 법적 근거만 담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부 지원 사항은 시행령에 담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보상을 해줄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맹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기준 마련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상당히 유연한 방식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각종 제도도 소급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즉 손실 보상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만 법률에 담아 보상의 근거로 삼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적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배경은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속 입법을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식의 근거를 집어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유사하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시행령을 통해 살처분 등 긴급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 업종 외에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지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라고 해도 세세한 기준을 담기는 힘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로 정한다면 1년 전을 기준으로 삼을지, 3년 평균을 할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업종별로 충격이 제각각인 데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현실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현재 매출 파악은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로, 소득 파악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로 확인하는 점은 한계다. 특히 지금까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외의 자영업자에게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매출 감소와 소득이 줄어든 부분은 비례하지 않는 맹점도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매출을 기반으로 손실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억울해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2차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2차 150만원)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를 명시화하지 않은 까닭은 피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번 손실 보상 법제화는 재정 지원책으로, 관련된 세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목적예비비를 우선 사용하되 필요 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목적예비비는 3조 8,000억 원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 피해 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 부자 증세,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은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른 재난이 왔을 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모를 너무 키우자는 주장은 국가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별도의 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할 때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안(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등), 강훈식 의원안(최저임금 상당과 임대료 지원), 이동주 의원안(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 설치), 전용기 의원안(전년 대비 매출 감소 시 임대료 일부 지원) 등이 올라와 있다. 여당은 2월 국회 통과, 3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4월 선거 전 손실 보상이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박효정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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