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라는 매각 시한을 앞둔 요기요가 최근 요금 체계 개편으로 사실상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가치를 띄우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 속에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매각 전 근무 조건 유지'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합병 승인 결정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18일부터 요기요 익스프레스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 수수료를 최대 1,500원 삭감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배달 대행 업체를 쓰지 않고 요기요가 고용한 배달원을 자체 배정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선보였다. 이번 수수료 변경에 따라 점심과 저녁 등 피크 시간대 수수료의 경우 기존 7,500원(기본 단가 3,000원+피크 할증 3,000원+수락율 보너스 1,500원)에서 6,500원(기본 단가 3,000원+피크 할증 2,500원+수락율 보너스 1,000원)으로 줄었다. 관악·노원·동대문 등 일부 지역은 500원의 지역 할증이 추가로 없어지면서 6,000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배달원들은 기본 단가를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건당 지급액을 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기요의 한 배달원은 "지난해 12월 기본 단가를 3,500원에서 3,000원으로 깎고 피크 할증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며 "한 달도 안돼 다시 프로모션 비용을 깎는 건 조삼모사 방식으로 배달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각 전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조건부 합병 승인에 따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요기요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는데 요기요의 최근 3년 누적 적자가 69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 심화에 따른 쿠폰 발급과 배달원 프로모션은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조치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또 프로모션 수수료 인하는 공정위의 현상 유지 명령 조치를 기만한 결정이라는 게 배달원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조건으로 음식점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 유지와 함께 배달원의 근무 조건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한 변호사는 "프로모션의 성질상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지만, 사실상 배달원의 직접적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배달원의 수수료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동안 배달원 대표 단체들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시간별 배달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며 항의해 온 바 있다. 유니온라이더 측은 "프로모션이란 명목으로 사측이 분 단위로 배달료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근무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만 기사들에게 배달료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공정위에서 시정된 계약서(건당 배달 수수료만 명시)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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