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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시,‘특례시 출범 공동 TF’구성

염태영 수원시장,“관계 법령 개선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확보해야”

27일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가‘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팀’과 ‘4개 특례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첫 정례회의를 한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3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4개 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4개 특례시 공동간담회’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국회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염 시장은 “특례시의 목표는 이중적 규제를 해제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관계 법령 개선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이 출범하게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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