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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기업 금융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 100%→200%

금융위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기업 금융, 중기 관련 신용 공여 한도 확대

부동산 및 SPC 신용 공여는 특례 제외

시총 1조원 넘으면 코스피 상장 가능

/자료 = 금융위원회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 공여 한도가 기업 금융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과 벤처 대출 허용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신용 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 공여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초기 중견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 구조 개선 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지난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 공여 비중을 키우자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 공여 총액 14조 3,000억 원 중 6조 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현재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으로 금융위의 종투사 지정을 받은 증권사는 현재 미래에셋대우(006800), 삼성증권(01636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008560)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위해 2·4분기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 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서 제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투사는 발행 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 금융 자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증권사가 벤처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처대출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규모를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으면 시총 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하고 현행 '시총 6,000억 원 및 자기자본 2,000억 원 ' 경로는 '시총 5,000억 원 및 자기자본 1,5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주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격 발견·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 배정 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 옵션'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 물량의 15% 범위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하고, 시장 매입 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5년까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을 50%로, 자기자본 대비 모험자본 비중을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을 통해 핵심적인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증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 금융 접근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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