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중복·과잉규제 없도록 충실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과잉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제기된 비판과 우려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 혁신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규제 방식보다 거래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과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도입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적 사전규제 방식과 다르게 설계했다"며 "계약서 신고·심사 없이 작성과 교부 의무만 부여했고 다른 갑을관계법과 달리 약관 동의 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어 "상품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도록 했을 뿐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안은 플랫폼 산업 혁신 저해 방지를 위해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구분해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며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