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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 징벌적 배상 드라이브…“3월 내 입법”

“중과실 입증에 국한해 적용…정상 언론이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기성 언론사를 포함한 포털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노 위원은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 미디어, 포털을 포함한다는 대원칙 하에 입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2·3월 임시국회는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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