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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바이러스 비상…정부, 모든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3회 제출 의무화

방역강화국가 지정 확대…아프리카 입국자 전체 남아공 수준 방역조치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총 21개 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24일부터 기존 외국인으로 한정하던 해외 입국자의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을 모든 해외 입국자로 넓혔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21개국 66건이다. 21개국에는 영국, 남아공 뿐 아니라 헝가리, UAE, 브라질, 탄자니아,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말라위, 몰디브,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이라크, 중국, 짐바브웨,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등도 포함된다.

국내 감염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0명이다. 이 중 입국단계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44명, 격리단계 22명이며 국내 전파 사례는 14명이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지역 사회 감염을 통한 변이바이러스 전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만큼 24일부터 모든 해외에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3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달 8일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 데 이어 적용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한 것. 24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은 입국전, 입국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격리 해제 전33회의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 출장 등 예외적 사유만 허용한다.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거사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항공편 제한이 적용되는 방역강화국가 지정도 확대한다. 9일 기준 방역강화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이지만 아프리카발 입국자의 경우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체계 등을 감안해 22일부터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군구별로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한다. 이들은 격리이행 및 증상을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변이주 유전체 분석 기관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이 경우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이 3~4일로 단축될 수 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을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해외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80% 이상, 프랑스 20%, 독일도 10% 이상이 변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도 발견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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