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2차 보육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만 0세~5세, 4만6,598명, 18일 지급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반복되면서 보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모를 위해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18일자로 지급한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으로 보육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가중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이다. 기존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