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18일자로 지급한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으로 보육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가중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이다. 기존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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