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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K뉴딜법…3월까지 경제혁신 입법 총력”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3월까지 규제 샌드박스 5법,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입법으로 민간의 투자혁신과 고용을 촉진하고 K 뉴딜 관련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2~3월 경제혁신 입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이른다. 이들 법안들은 각 영역(정보통신·금융·지역경제·행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거나 적용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3월 내 입법을 공언한 K-뉴딜 관련 법안은 총 31개에 달한다.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뉘는 한국판 뉴딜 입법은 10개 과제(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분권·디지털비대면 육성·미래모빌리티·녹색산업 육성·공정한 전환 지원·뉴딜금융활성화 등)로 다시 구분된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대면 서비스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 기한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취업기회가 위축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확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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