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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1심 무죄

“업무상 과실 유죄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도 무죄

특수단 "납득 어렵다" 항소 입장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전후 상황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조 세력 현장 도착 전 상황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들이 세월호와 교신했더라도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도착 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선내 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선장·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나머지 9명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사고 발생 초기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는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가 열린 법정에서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방청객은 재판부를 향해 “말이 되냐” “제대로 판결한 것이 맞냐” 등 원성을 내기도 했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 역시 이번 선고 결과에 반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가족협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측은 지난달 19일 발표된 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이날 일괄적으로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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