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마 흡입하고 광란의 질주…7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 건넨 동승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7중 충돌 사고 모습. /부산=연합뉴스




대마 환각 상태에서 광란의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건넨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께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 해운대역 인근에서 두 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인근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 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구속 기소됐고 B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했지만 A 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인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 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