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생 저비용항공사 2곳 취항 기한 연장…면허취소 위기 모면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취항 기한 3월5일→12월31일 변경

기한 지나면 면허 취소 위기…정부, 코로나19 여파 고려해 면허조건 첫 변경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신규 취항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두 항공사가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이 면허 조건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규 취항을 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AOC를 발급받고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 위원이 참석한 면허 자문 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을 위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