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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쉐어하우스’1인 가구 청년들 모여 주택 나눠 사용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 모집…월 임대료 15만~20만원에 최장 6년 거주

성남시 ‘쉐어하우스’./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해당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간들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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