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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최대한 등교 인원 늘릴 것"

유치원·초1~2·고3 등 거리두기 2간계까지 매일 등교

시교육청, 새 학기 등교수업 확대 방안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등교 수업 확대를 올해 학사 운영의 원칙으로 정하고 방역수칙을 강화에 나섰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울산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노 교육감은 “학사 운영의 대원칙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을 제외한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별도 대면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밀집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는 방과 후 돌봄 과정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환경 적응과 교우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가급적 3월 초 우선 등교를 권장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해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전교생이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유치원은 지난해와 같이 60명을 유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전체 437개교 가운데 180개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발열 체크,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실천 지도 등의 역할을 하는 방역자원봉사자는 352개교에 1,093명을 지원한다. 인력지원을 신청한 242개교에 급식도우미를 교당 1명씩 지원하고, 보건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보건업무 도우미도 교당 1~2명씩 모두 200명을 지원한다.

노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하지만, 지역사회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다시 학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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