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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은행 2,000억 출연’ 통한 서민금융 확대법 합의 진통

서민금융진흥법 개정안 일단 보류

여야 “서민금융 확대에는 공감”

오전부터 여야 격론, 결론은 못 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이견’

시중은행의 한 대출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은행 등에서 연간 약 2,000억 원을 출연받아 서민금융정책 자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을 압박해 이익을 출연받는 문제가 부각된 데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진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1소위는 이날 오전 첫 번째 안건으로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법은 서민금융정책의 재원을 늘리기 위해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금융회사까지 확대하고 출연도 상시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도 서민금융정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서민금융원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실적은 지난 2016년 5조 원 규모에서 2020년 8조 원 이상 늘며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회사에 가계대출잔액 1,000분의 0.3% 수준의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매년 약 2,000억 원의 출연금이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정책 자금의 재원을 넓혀 신용도가 낮은 서민 대출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민간금융회사가 매년 2,000억 원 수준의 재원 출연이 적정한지, 단계적으로 출연금 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설치하는 법안을 두고도 의견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 기금을 새로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을 따라야 한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야 하고, 기존 특별회계·기금보다사업 수행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14조)을 들어 기금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도 “금융지원은 경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무위 1소위는 서민금융정책 재원 확충과 서민금융안정기금 마련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협의가 길어지며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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