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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내달 11일까지…2주 더 연장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도 연장…예외적 사유만 허용

변이 바이러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 1.7배 가량 세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방역당국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25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영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과정에서의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상태다.

이날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해제 전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영국에서 출발한 사람에게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는 조처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하고 격리 면제자는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대사관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영국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3월 21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후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상의 이유로 출장한 뒤 귀국하는 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도 PCR 음성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영국발 감염자 109명, 남아공발 감염자가 13명, 브라질발 감염자가 6명 등 총 128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최근 가족·친척 모임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집단전파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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