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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된다…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 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부당한 진료로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판단해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인터넷에 올리려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알게 되자 A씨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건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명예훼손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을 전부위헌으로 결정하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것”이라며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진실한 사실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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