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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김학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고소 관련

박준영(오른쪽) 변호사 /연합뉴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진상 조사가 잘못됐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했다가 사퇴했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었다. 박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변호사를 소환한 것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윤씨를 불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작성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또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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