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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뀐 정경심 항소심 15일 시작…1심 판단 뒤집힐까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1심 '징역 4년'

15일 공판준비기일 열려…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편제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이며, 심담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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