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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태 수술로 인한 질환은 보험급여 대상 아니다"

/이미지투데이




낙태 수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수술 이후 후유증을 치료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승낙 낙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의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 진료기록부에 무월경, 염증 등 다른 질환을 기록해 14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5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승낙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지만 요양급여 청구 건에 대해서는 “낙태 수술 이후 후유증은 고의의 범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업무상 승낙 낙태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공소 사실이 인정됐고 낙태 수술 후유증을 위한 의료보험만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형법 269조와 270조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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