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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기업·소상공인 부담금 지원

'고용 안전 도시, 서대문' 사업 추진





서울 서대문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고용 안전 도시, 서대문’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체 중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면서 유급 휴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다.



구는 고용노동부 지원율(67~9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10~33%)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관내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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