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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방부 "각 군 부동산 투기 조사 검토중"...군부대 이전 관련 투기꾼 잡힐까

부승찬 대변인 "직무상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불법" 규정

부대이전, 군사보호시설 심의, 유휴지 업무 관련자 등 조사할 듯

창릉 일대 해체 30사단 부지 매입 군무원도 조사 진행 중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의 한 군무원도 이 지역의 해체 군 부대 인근 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각 군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군부대 이전 및 군사보유 시설 등의 업무 관련자가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밀 등 공공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 등을 시도한 공직자 등을 색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방부의 시설 등 각 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는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투기조사 대상은 부대이전 담당자, 군사보호시설 심의 관련자, 유휴지 관련 업무자 등이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조사 대상자는 민간인이 아니라 대부분 군 소속이 될 것이므로 총리실 등이 주도한 합동조사단에 이첩하긴 어렵고, 국방부 및 군의 자체적인 감찰·감사역량을 통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이번 방침은 2014년 고양 30사단 해체가 결정된 이후 해당 사단 맞은 편에 위치한 토지 1,200평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A씨가 가족 명의로 2016년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0사단 부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 개발사업의 부지에 포함돼 인근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A씨는 30사단 맞은 편 토지를 각각 아내와 딸의 명의로 4억6,700만원, 4억3,3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국방시설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정부차원의 조사, 수사요청시에 접근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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