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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감원도 '불법 거래' 의혹 판친다

자본시장법 위반 무더기 적발

대부분 솜방망이 경징계 논란

강민국 "불공정 발본색원해야"


시가총액 2,000조 원의 자본시장을 운용하고 감독하는 금융 당국 직원들이 최근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대거 적발된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다루는 금융 당국 직원들의 불공정거래도 단속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및 내부 규정 위반 거래’ 감사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지난해 금융 당국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내 증시를 운용하고 불공정거래를 1차적으로 걸러내는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0건, 거래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2019년도(6건, 약 4,300만 원)보다 건수는 66%, 금액은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 자본시장의 ‘검찰’인 금감원의 경우 지난해 자본시장법과 투자 거래·신고 규정을 어기고 거래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임직원들만 32명에 달했다. 2019년에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2.5배 급증한 것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상장된 기업들이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미리 보고하는 곳이다. 금융 당국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제63조)은 직원들의 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하더라도 계좌를 1개로만 매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주가에 민감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부정한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하지만 지난해 증시가 달아오르자 금융 당국 직원들부터 앞장서서 법 또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돈 벌기에 나서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진 것이다.

금융 당국이 적발된 불법 의혹 거래 대부분을 ‘경징계’로 처리해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금감원은 2019년 적발된 직원 12명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리고 지난해(32건)는 1건만 ‘감봉’ 조치했다. 특히 거래소는 직원들의 부정 거래에 대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징계받은 사례는 없다”며 “(징계건은)불공정거래가 아니라 금융상품 거래내용 신고 일부 누락, 지연신도, 거래한도(횟수·금액) 초과 등이다”고 해명했다. 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보다 훨씬 강하게 규정된 내부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 등이 제대로 들여다보면 더 많은 비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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