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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양주 가격 너무 높게 측정" 항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고가의 양주를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측정했다”며 항소심에서 반발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자리를 가지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사자리에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관련 대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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