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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완치자 지원 대책 마련…복귀 시 PCR음성확인서 요구 못한다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 등 안내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완치자 업무 복귀 기준 마련

정신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

1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격리해제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 위험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할 예정이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과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1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고인 물에 비치고 있다./연합뉴스


당국은 완치자 대상 정신건강관리서비스도 마련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추가 소요분에 대한 재원도 마련한다. 또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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