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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원 검사 사건 일부 공수처에 이첩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검

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이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 검사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공수처에 넘긴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지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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