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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라임사태 막는다"...사모펀드 TRS·자전거래 규제 강화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통한

기초자산 취득 가액까지 반영해야

펀드구조 등도 당국에 정기 보고해야





앞으로는 투자 설명서와 다르게 사모펀드를 운용한 기관은 제재를 받게 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총수익스와프(TRS)나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또한 공모펀드처럼 펀드 구조, 투자 자산 등을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투자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기관·임직원 제재와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엔 사모펀드가 설명자료와 다르게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레버리지 한도를 계산할 때 TRS 거래를 통해 획득한 기초자산의 취득 가액도 반영해야 한다. 원래는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만 한도에 반영했다. TRS는 그간 사모펀드 손실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면서 전액 손실을 낸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의 ‘펀드 간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자전거래(펀드 재산 간 거래) 관리 규정도 추가됐다. 메자닌 채권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을 자전거래할 경우엔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공정 가액으로 무조건 거래해야 한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도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공모펀드처럼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자산 △비시장성 자산 투자 △펀드 간 투자 △유동성 리스크 △수익률 관련 현황을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파생상품 매매,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등 차입 관련 내용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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