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성시, 전 시민에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피해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306억규모 추경안 시의회 통과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내에서 보편 지원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포천(20만원), 연천(10만원), 광주(10만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급 대상은 이날 0시 기준 안성시에 주민 등록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다. 시는 2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은 10월 말까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관내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에게도 50만∼200만원씩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다.



피해업종 선별 지원은 유흥주점(88곳) 200만원, 노래연습장(120곳) 100만원, 실내체육시설(450곳) 100만원, PC방(100곳) 50만원 등이다.

시는 그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적이 있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관내 예술인(210명) 100만원, 택시나 버스 등 여객 운수 관련 종사자(311명)에게도 50만∼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안성시가 세출 구조 조정,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편성한 306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이날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