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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법무부 보고

박범계 “재심의 지시” 수사지휘권

19일 회의서도 불기소…사건 종결

서경DB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사건 관련자인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이번 회의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열렸다. 앞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 조사한 대검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박 장관은 대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가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지난해 4월 한 재소자가 당시 수사팀의 사주로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진정을 내면서 모해위증·교사의혹이 불거졌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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