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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오르는데 2분기 전기료 동결…하반기 요금인상 불보듯

[2분기 전기요금 동결]

LNG·벙커씨유 가격 급등 등

인상요인 뚜렷한데 '동결' 결정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무색

공공요금 폭탄돌리기 재연 지적





“이렇게 할 것이라면 연료비 연동제를 왜 도입했냐.”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한국전력이 올 2분기(4~6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분기와 같은 1㎾h당 -3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유가 정부의 자의적 전기 요금 책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연료비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을 동결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은 1년간의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에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 요금은 전분기 대비 높아져야 한다. 실효 용량 기준 국내 발전량의 37%가량을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1㎏당 평균 가격은 508원 97전으로 지난해 9~11월 석 달치 평균 가격 대비(350원 24전) 껑충 뛰었다. 벙커씨유 가격 또한 같은 기간 1㎏당 373원 33전에서 442원 64전으로, 유연탄 가격은 108원 65전에서 113원 61전으로 각각 높아졌다.

이들 수치에 환산계수를 곱한 지난해 12월~올 2월의 실적 연료비는 1㎏당 288원 7전으로 직전 분기 225원 5전 대비 28% 이상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 단가는 1㎾h당 -20전으로 직전 분기(1㎾h당 -3원) 대비 2원 80전 높여야 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상 한파에 따른 LNG 가격의 일시적 급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 안정 도모 등을 이유로 전기 요금 인상을 막았다. 특히 산업부와 한전 측은 직전 분기 연료 조정 단가가 1㎾h당 -10원 50전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당 조정 단가를 1㎾h당 ±3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1㎾h당 -7원 50전의 미조정액이 발생한 만큼 이번 조정 단가 유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관련 비판을 의식해 직전 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공개 시에는 관련 산정식만 공개한 반면 이번에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한 이유를 세세하게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또한 지난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산업부는 전기 요금 결정 시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다.

반면 한전 주주들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전기 요금 결정 체계에 불만을 쏟아낸다. 이날 한전 주가는 전일 대비 4.76% 하락한 1주당 2만 3,000원을 기록했다.

지금의 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계속 전기 요금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석유 사용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올 1월 첫째 주 배럴당 53.12달러에서 2월 첫째 주 57.34달러, 3월 첫째 주 63.31달러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석유 가격 상승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거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공공요금 폭탄 돌리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전 실적이 지난해 좋아 전기 요금 인하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탈원전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 전기 요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그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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