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 덮개나 방진벽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 28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이달 11일, 12일, 15일 대형 공사장 255곳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공사장들은 세륜시설(차량 바퀴의 흙이나 먼지를 씻는 시설) 미가동 18곳, 방진벽 미설치 7곳, 방진 덮개 미설치 3곳이다.
A업체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먼지를 발생시켰고 B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공사 차량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다.
C 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