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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서 토지 구입 땐 '자금 조달' 신고 의무화

이르면 28일 투기 재발 방지대책 발표

LH 임직원 지난해 성과급 환수 당할 듯


앞으로 수도권 등지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토지 취득 자금을 일일이 확인해 투기성 차명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과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도 이날 함께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때 자금 조달 계획을 내도록 하면 투기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청와대와 여당 간 조율을 거쳐 투기 방지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방안을 도입했으며 이후 매년 규제를 강화해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 자금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외의 거래 지역은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이 제출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자금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非)수도권 지역에까지 신고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우선 수도권 토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밖에 LH·농어촌공사 등 부동산 개발 정보를 쥐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의 재산을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해 불법 이익을 남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또 LH 혁신 방안에는 윤리 경영 평가 점수를 확대해 LH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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