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제품이 정식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 중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려면 46건이 기술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의 경우 악천후를 고려한 주차로봇 운행기준을 비롯해 자동 주차 서비스 가이드라인, 주차로봇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생에 대한 등급’ 사업은 재사용 배터리의 용도별 최저 기준과 등급평가 방법, 기준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들 46건의 사업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30건의 기술기준은 국표원의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표원은 이 중 15건을 지난해 지원했으며 나머지 15건을 올 상반기에 지원한다.
국표원은 하반기에도 올해 신규 발굴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관계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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