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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대법 "강간죄 맞다"

1심 "오씨 자신의 행위 강간인 지 몰랐다"며 무죄 선고

2심 "상황 이상하다 느껴도 피해자와 아무 논의 없어" 유죄

/이미지투데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로 인해 애먼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건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속인 이모(29)씨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8월 이씨는 랜덤 채팅 앱에 '35세 여성' 프로필로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오씨가 해당 게시글에 관심을 보이자 이씨는 자신이 사는 곳이라며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었고, 오씨는 그날 밤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후 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오씨에게 강간 혐의를 따로 추가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가 피해 여성과 이례적인 상황극에 대한 협의는 물론 피임기구 사용에 대한 논의 또한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오씨를 도구로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돼 징역 1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오씨에게 주거침입강간을 실행하게 했다고 봐서 주거침입강간 미수죄(간접정범)로 처벌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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