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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엘시티 시원하게 말아먹어"…한동훈 1억 소송·형사고소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엘시티(LCT) 비리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한 경제지 장모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에 나섰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기자단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장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앞서 지난 3월 9일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고 썼다. 한 검사장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한 바 없기에 장 기자의 글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한동훈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엘시티 수사는 지난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부산지검이 동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는 2017년 3월 발표됐다.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가 엘시티 사건을 16년에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부산의 시민 단체들이 고발했다”며 “대선 이후 특검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건인데, 그 이후에 한 검사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하는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7월~2020년 1월에도 엘시티 사건이 일부 남았고 공소유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검찰은 부산참여연대 등이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이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엘시티와 관련해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이 재점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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