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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발의 9년 만에 정무위 소위 통과…부동산거래법도 4월 처리

공직자와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매매 의무 신고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왼쪽부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




여야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 9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부동산 관련 직무를 맡은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본인과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배우자 가족 포함)도 부동산 보유 및 매매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물론 부동산거래법도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발표했다. 여야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있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조항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하는 임직원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까지 포함해 부동산 보유 및 매매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부동산 보유 및 매매 신고 조항을 포함해 △가족 채용 금지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특히 부동산 신고 조항과 관련해 공직자의 처가(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할 경우 공직 사회에 지나치게 부담이 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해당 기관의 토지개발 행위를 숙지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가족 채용 제한 폭도 정부안에 비해 확대했다. 정부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했으나 여야는 공공기관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도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도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최대 18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4월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동산 거래법 등을 4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동산 부패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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