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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 검토"...日 대사 만난날 초강수 던진 文

"오염수, 한국 우려 매우 커...본국 가서 잘 전달"

靑 "신임장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기념촬영 위치에 서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소 방안은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아직 일왕에게 신임장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해 “지난 8일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기 하루 전에 강 대사가 낙상을 입어 참석하지 못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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