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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멱살잡이' 독립운동가 후손 징계 착수…광복회, 상벌위 출석통보

김임용씨 23일 출석…"소명기회 주기 위한 것"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김원웅 광복회장(가운데)의 멱살을 잡은 독립지사 유족인 김임용씨(왼쪽)를 제지하고 있다./연합뉴스




광복회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복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회원인 김임용(69)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상벌위 측은 김씨에게 보낸 출석 통지서에서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관련 정관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인 김 씨는 지난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광복회장이 그간 정관을 무시하고 전횡을 해왔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상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 뒤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원 자격 박탈을 포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광복회 관계자는 "상벌위 개최는 김 씨에게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회는 상벌위 개최와 별개로 김 씨를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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