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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 속 "급여 산정 기준 공개를" 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

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




야권으로부터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아왔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23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TBS는 김어준의 급여 기준을 공개하라"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변은 그러면서 "개별 출연료가 아닌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이라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인만큼 손쉽게 비공개 처분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경변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시민을 대리해 '정당한 비공개 처분인지 판단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서울시민은 TBS에 TBS의 외부 방송 진행자들의 출연료 산정 기준, 산정 기준에 따른 단위당 출연료와 관련한 TBS의 규정, 산정 절차 및 규정 제·개정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부 출연자 등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처리됐다.

한편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TBS가 입을 열었다.



TBS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TBS는 "미디어재단 설립 논의 초기부터 재단 설립 후인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TBS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TBS는 더불어 "'뉴스공장'은 협찬금, 유튜브, 팟캐스트 수익 기여분 등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뉴스공장'의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절세를 도모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김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며 "김씨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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