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법원 '법관 전용 식당' 없애라"

전용 논란일자 명칭 폐지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있는 법관 전용 식당을 없애고 판사·직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법관 전용 식당’ 또는 ‘간부 식당’이란 명칭으로 이용돼던 구내식당 명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판사와 직원 모두 해당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전국 법원 19곳 가운데 춘천지법을 제외한 18곳의 구내 식당은 판사와 직원의 식사 공간이 분리돼 있었다. 정부청사, 국회, 국방부 등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간부 식당’이 폐지된 상태다. 이에 전국 법원들이 관례적으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해 일반 직원과의 차등을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행정처는 다만 식사 중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만큼 민원인에게는 해당 식당을 개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도 지난달 대검 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과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